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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담당부서 : 등록일 : 2012-06-26 조회 : 1453

인권위,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인권교육 의무화에 따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6. 26.과 2012. 7. 5 ~ 7.6.(1박2일)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12.6.8.)은 노숙인 시설의 대표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숙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와 시설장 대상 의무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2012. 6. 26. 14:00~18:00. 국가인권위원회 10층에서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을, △2012. 7. 5. ~ 7. 6. 충주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시설장 대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의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방안을 중심으로인권교육 기본교재를 개발했으며, 지역인권사무소에서도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에 소재한 시설 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하여 강사양성과 공무원 인권과정을 개설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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