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조치 소홀로 환자 실명케 한 정신의료기관 수사의뢰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의료조치 소홀로 환자 실명케 한 정신의료기관 수사의뢰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2-06-21 조회 : 154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입원 중 추락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킨 A정신의료기관의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해당 구청장에게 A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49세)씨는 “A정신과의원에 입원 중 2011. 9. 26.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는데, 원장은 진정인을 강박 조치하고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201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추락 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강박조치를 지시했으며, 인근 정형외과 진료 후 식사와 수면상태 등이 양호했고, 다만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2011. 10. 15. 외부진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 진정인의 자녀와 A정신과의원 소속 직원 및 동료 환자,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정인은 A의원에 입원 중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우측 상악과 광대뼈, 안와, 무릎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응급 의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 직후인 새벽 3시경부터 약 30시간 동안 진정인을 강박조치 하고, 보호자에게도 부상 정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부상부위 통증 호소와 외부진료를 요구했고 소속직원들도 외부진료를 건의했으나 피진정인은 이러한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1. 10. 28.까지 보호자를 포함한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일체 금지했습니다. 

  피진정인은 2011. 10. 15.에서야 외부진료를 시행했는데 신경손상 치료를 위한 시간이 이미 경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10. 24.에는 우안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된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때에도 진단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진정인은 A정신과의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보호자에 연락 후 전문병원을 찾아 우안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 상실로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보건법」은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자해 또는 타해의 가능성이 현저하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의원이 진정인을 30시간 동안 강박조치한 행위는 진정인이 추락사고 후 고통을 호소하는 등 추가적인 탈출시도나 자해 위험이 현저히 낮았던 상황에서 치료와 보호 목적의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과도하게 신체를 제한한 것은 「정신보건법」위반과「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응급조치는 물론 30일이 지나도록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외부 진료결과가 나왔음에도 보호의무자에게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알리지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자 사고 은폐를 위한 고의성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법률구조 요청과 관할 감독청에게 환자 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