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입증책임 배분, 업무상 질병 기준 보완․확대 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업무상 질병’ 관련 제도를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며, △업무상질병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피해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
산업구조 변화 반영하는 방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변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전통적 제조업 일변도에서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첨단 전자제조업 및 서비스업 확대라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피해자와 상대방(국가, 사업주 등) 증명 책임 배분 필요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유해․위험물질을 충분히 다룰 것, △유해․위험물질을 다룬 것 등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고도의 전문성 및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근로자들이 쉽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의학적 인과관계 등의 증명은 피해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요건 증명을 못 했을 때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근로자에게 부담되는 바, 실제 입증 부담은 피해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헌법」의 사회보장 이념,「산업재해보상법」의 근로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도록, 피해근로자 등은 질병에 걸린 사실과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제기된 질병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배분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지속적․정기적 추가, 보완 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병은 쉽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하고,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성이 수시로 변함에도 위 별표3에 해당하는 질병은 2003년 이후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2008. 7.에는 고혈압성 뇌증이나 협심증 같은 질병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환경의 변화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산업 발달과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발생,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 등을 조사, 검토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으로 지속적, 정기적으로 추가.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의 독립성, 공정성 제고 위한 개선 필요
2008년 법 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내에 산재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판정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담당하는 개별 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위원장으로 위촉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이 공단의 이해관계나 재정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별 회의에 산업의학 전문의가 참여하지 않는 점도 ‘질병의 업무관련성 및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전문성 결여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당해 회의에 반드시 산업의학 전문의를 참가시킴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 폐지
사업주가 피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는 목적으로 악용되는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붙임: 관련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