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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시술 받은 자의 항공운항학과 지원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06-11 조회 : 1854

 

 

한국항공대․한서대 총장에 입학 자격 중 시력기준 조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가 항공운항학과 입학 지원 자격 중 시력 기준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입학 지원자격 중 시력 기준을「항공법 시행규칙」등에 맞추어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신모(남, 17세)씨와 오모(남, 17세)씨는 “항공기 조종사 지망생인데,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자의 입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2011.과 2012.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항공운항학과 졸업생 대부분은 공군 등 군 조종사로  취업하게 되는데, 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있어 항공운항학과 입학자격에서도 부득이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을 허용할 경우 군 조종사에 지원하지 못할 학생들의 피해와 항공운항학과의 취업률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조종사의 신체검사 기준을 명시한「항공법 시행규칙」에서 눈과 관련하여 ‘눈 굴절상태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 다만, 피검자의 면허나 한정업무 수행 시 지장을 줄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진정 대학의 항공운항학과 졸업생들이 군 조종사뿐 아니라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도 취업하고 있고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경우, 공군은 조종사 선발시 자격요건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국내 대표적 민간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항공 법규들은 시력 교정 시술과 관련하여 대체로 일정기간 이상 경과 후 시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문적 검사․확인을 거쳐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항공법 시행규칙」의 시력요건을 충족하는 한 시력교정 시술을 받았더라도 장래 항공기 조종사로의 진출이 가능함에도 피진정 대학들이 항공운항학과 입학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진정인들이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비교하여 지나친 제한이고, 항공운항학과 입학자격을 법령 규정 및 항공회사의 채용기준보다 높게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5. 25.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총장이 항공운항학과의 신입생 입학자격 중 시력에 관한 기준을 나안시력 0.4 내지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항공법 시행규칙」또는 민간항공회사의 조종사 채용 기준에 맞추어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두 대학이 불수용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항공운항학과 지망생들이 「항공법 시행규칙」에 어긋나지 않은 눈과 시력 시준을 가졌다면 조종사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두 대학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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