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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해 및 폭행한 생활지도원 검찰 고발, 지도·감독공무원 징계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2-06-07 조회 : 205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천광역시 소재 A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생활지도원의 시설생활인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생활지도원 4명을 고발하고,

  △인천광역시 관할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도·감독 의무를 해태한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생활인을 성희롱한 생활지도원과 생활인 보호 및 생활지도원 지도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를 징계조치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1.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2011. 11. 24. A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11. 30.부터 12. 2.까지 시설장 및 종사자, 생활인, 참고인에 대한 실지조사와, 2011. 12. 5.부터 12. 23.까지 추가조사 실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10. 7. 생활지도원 B씨가 생활인 C씨(남, 당시 11세, 지적2급장애)의 대퇴부를 골절시킨 사실, 2011. 10. 생활지도원 D씨가 생활인 E씨(여, 당시 53세, 지적1급장애)를 폭행한 사실, 2011. 4. 생활지도원 F씨가 생활인 G씨(남, 당시 9세, 지적2급장애)를 성희롱한 사실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시설장이 폭행 사건의 대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나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 담당 팀장이 일부 생활지도원의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생활인에 대한 단순 체벌로 간주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 A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조사자들을 검찰고발 또는 시정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생활인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했던 점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관할 구청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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