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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불법 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2-06-04 조회 : 205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2012. 6. 4.(월) 15:30-18:3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4. 16.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은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사찰의 실태를 고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직권조사에 반영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정부 등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 일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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