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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대책 마련 필요“ 의견표명
담당부서 : 등록일 : 2012-05-15 조회 : 183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원양어선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1. 관계 부처(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장관은 △뉴질랜드 해역 내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제기된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임금문제 등의 조사를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하고, △원양어선내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 및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외국인 어선원 단체협약’ 체결 시 외국인 선원의 권리 규정과 함께 선상 인권침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국내와 조업지 국가의 기준이 다른 경우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호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주식회사 A 대표이사는 △소속 선박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성희롱 및 임금차별 주장과 관련해 이를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승선전 교육 및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1. 6.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집단으로 이탈했고, 이들중 일부가 선박 내에서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경영대학의 조사보고서가 발간되는 등 현지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민주연대 등 3개 단체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한국인 관리자들로부터 폭행, 폭언, 성희롱 및 임금차별을 당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며, 2011.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2011. 12.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체류 중이던 선원 6명(피해자 1명, 참고인 5명)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중 연락이 가능한 선원 7명(피해자 4명, 참고인 3명)에 대하여는 인도네시아 선원지원 단체(ATKI)를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피해 주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마치고 2011. 12.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크라이스트처치에 체류 중이던 피해자 1인과 참고인 5인에 대한 조사를 실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원들이 이미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상태였고 일부는 다른 원양어선에 승선중이어서 부득이 피해자 4인과 참고인 3인에 대하여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피진정인 또한 현재 원양어선에 승선중이어서 성희롱 피해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선박내 사인간 폭행 및 폭언, 저임금 및 임금 체불 등 임금 차별 주장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계로 인해 해당 진정사건은 부득이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이 지리적, 공간적 특성, 언어 및 통신수단의 제한, 복잡한 선원 공급 및 임금지급 절차 등으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저임금 및 임금체불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반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가 미비함을 확인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집단 이탈한 것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해상 또는 외국에서 제3국 근로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사 및 구제가 어렵고 국가 간 갈등 또는 국제사회에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사업주는 제3국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부처가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선원법」 등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업계도 선원과의 단체협약에 인권보호 및 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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