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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고, 인권위 권고 수용해 2014년부터 여학생 입학전형 실시키로
담당부서 : 등록일 : 2012-05-13 조회 : 140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1.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 권고 내용은 △해사고에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과 △국토해양부에 여학생 입학 및 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개선 소요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해 해사고등학교와 국토해양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여학생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해사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여학생의 입학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 각 해운사 및 유관 기관의 고용 수요를 기반으로 한 여학생 입학비율 결정, △2013년 여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개․보수 작업 및 2014학년도 입학 전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여학생 입학 및 교육을 위해 △2012년 여학생 졸업자에 대한  기관 및 기업 등의 고용수요 조사, △2013년 여학생 수용을 위한 관련 소요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여학생 입학에 따른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학생은 해사고 졸업 후 승선 근무 외에도 「국립해양계 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에 규정된 선박검사원, 선박 검사관, 해운 관련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3년간 의무 복무 할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통보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사고등학교와 국토해양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 여겨져 왔던 해운산업 전문인력 양성분야에서 여학생의 입학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이번 조치가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 2012. 1. 10.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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