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목적으로 고시원에서 장기간 일상생활한 경우
건물철거 시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건물의 실지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공부상 주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건물의 실지용도 등 해당 요건을 검토하여 실제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57세, 남)은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주거생활을 해왔음에도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니라며 해당 조합이 건물 철거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 측은 주거이전비가 이주자들의 종전 생활 상태 원상회복 등 생활보상의 일환인데, 고시원 거주자는 △독자적으로 싱크대나 도시가스,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정착도가 떨어지고 보증금도 없어 언제든 이주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깝다는 점에서 생활보상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생활의 근거를 잃는 것도 아니고,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물의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인이 2006. 3. 20. 고시원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그 이전부터 실제로 고시원에서 거주하여 온 점, 고시원 내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고시원에서 취사, 빨래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은 고시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기거한 것이 아니라 주거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이라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 △고시원이 경제적 위기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 전․월세 등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시설로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진정인이 거주한 고시원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진정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이 공부상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