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수원 여성 살해사건 112녹음파일 제출 거부
인권위, 직권조사 방해 행위 판단
-경기지방경찰청에 과태료 부과 검토 및 자료제출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4. 13.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18.부터 19.까지 1박 2일간의 현장조사 수행 계획을 경기지방경철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현장조사 연기를 요청해 옴에 따라 자료제출 등 직권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2. 4. 23.부터 24.까지로 현장조사 기간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 16. 공문을 통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36조에 의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자료인 피해자의 112신고 녹음파일을 요구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은 계속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2. 4. 23. 10:30경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팀(팀장 외 4명)이 경기지방경찰청에 도착하여 녹음파일의 제출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녹음파일이 제출될 경우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청취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팀은 녹음파일이 조사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 사건의 녹음을 청취한 결과 △경기지방경찰청이 기존에 공개한 녹취록에는 녹음파일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많았으며, △혼음과 저음이 많은 관계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감정 등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여, 핵심증거자료인 녹음파일의 제출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기지방경찰청은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직권조사에 상당한 방해와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조사팀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전국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녹음.녹화된 CCTV자료 제출을 거부한 일이 거의 없어, 이번 수원사건 녹음파일 제출 거부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직권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동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히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