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심의기구 설치, 인권교육 실시 등 제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례 제·개정 시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지역 상황에 따라 이주민, 학생,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모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갖는 조례와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접목한 것으로, 인권의 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기본조례의 방향과 담아야할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등을 담을 해설서를 제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표준안 및 해설서 별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서는 인권전담 부서의 설치를 비롯한 인력 확충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력확충 등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후속조치로, 인권기본조례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경기, 광주, 부산, 대구, 충청 등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모니터링 하고 표준안 이행을 위한 협의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
별첨: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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