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012. 4. 23. 15:00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직권조사의 범위․방법․대상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무총리실 사찰담당부서에서 실행한 민간인 사찰로 인하여 발생한 인권침해행위를 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타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과거와 최근 발생한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수집․분석․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의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관계인 등이 됩니다.
조사의 방법은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서면조사, 대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번 사건의 경우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국내외 사례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등을 거쳐 법적․제도적 문제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그에 상응하는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아울러 정책․제도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정책권고도 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