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와 관련해, 제1기 UPR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 제1기 UPR에서 33개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받았습니다. 제2기 UPR은 2012. 6.부터 2016. 12.까지 4년 6개월 동안 193개 유엔회원국 모두를 상대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2012. 10. 유엔인권위사회에서 제1기 UPR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별도로 한국인권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보고서는 △제1기 UPR에서 권고 받은 사안과 관련된 지난 4년간 성과, 한계,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고, △권고사항 이외에도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인권 문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중요 인권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각국 정부에 보고서 작성 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과 자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붙임: 보고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