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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2-04-16 조회 : 1373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는 2012. 4. 16. 07:30에 개최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 등에서 정관계, 언론계, 연예계, 민간인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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