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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원 여성살해사건 직권조사 결정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2-04-16 조회 : 1205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2012. 4. 13.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초 조사 결과, 피해자가 112에 정확한 장소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경찰은 위급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집안에 있다는 내용을 빠트리고 지령을 내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계속 비명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을 하나보네”라고 하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112 신고시 위치추적이 바로 되지 않고, 112 근무자들이 강력사건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매뉴얼이나 표준 질문의 필요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경찰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등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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