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구제 범위 대폭 확대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조사·구제 범위 대폭 확대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2-03-21 조회 : 12276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 공포, 오늘부터 시행 -

 

 

- 공기업, 사립학교 등 인권침해행위 조사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이 2012. 3. 21. 공포·시행됩니다. 국회는 2012. 2. 27.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를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시행에 따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질적인 범위와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 인권위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 확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포함
  개정 인권위법 시행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704개(2011년말 기준)와 △사립학교 6,200개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기존 인권위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인권위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행위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는 상담 과정에서 종결하거나 진정으로 접수되더라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상담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각하 처리되었던 유사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기업의 개인정보인권침해, 폭행, 인격권 침해 등 조사 가능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관련한 진정은 고용 문제인 경우가 많아 차별사안으로 다루었으나, 향후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침해나 작업장 감시 등이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도 조사 가능합니다. 개정 전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되었으나 향후 조사가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는 국가공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다룰 수 없어 노숙인에 대한 차별 사안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유사사안 발생시 인권침해 사안으로 조사 가능

  ○ A공사 직원의 직무유기로 비공개되어야 할 민원인의 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했으나 향후 조사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후 B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현황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당했다는 진정, 향후 조사 가능

  ○ C공사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사찰한다는 진정 관련,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문제로 향후 조사 가능
  ○ D공사가 도시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세 상인의 단체결성 방해, 강제철거 시 폭행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 가능

 

  □□ 사립학교에서의 인권침해행위 조사 가능
  그동안 동일한 진정이라도 국·공립 학교만 조사할 수 있었으나, 향후 사립학교도 조사해 인권침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 집니다. 예컨대, 2005년의 경우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다수 접수되었으나 20개 국공립 대학에만 시정을 권고하고 49개 사립대학의 경우는 각하한 바 있으나 이제 사립대학도 조사·구제 대상입니다. 사립학교의 두발제한, 체벌, CCTV 설치, 교사·직원에 대한 부당 처우 등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권고 이행 계획 90일 이내 회신 명문화 
  개정 인권위법은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수용 여부 회신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이, 불수용하는 경우만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 인권위법은 △인권 관련 정보의 집적과 체계적 제공을 위해 인권자료실을 인권도서관으로 개편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2012.5.30.부터 시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안내 포스터 배포, 순회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조사대상 확대 사실을 홍보하고, 관계 기관에 권고 회신 의무 조항 신설 내용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밖에 새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관련한 인권 의제를 정해 직권 또는 기획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현황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