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12.3.20.(화)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년 토론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2012.3.20.(화)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년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03-20 조회 : 2076

 

 

나이차별 경험, 50대이상, 여성, 고졸 많아

 

 

관행, 의식, 제도 모두 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3. 20. 14:00 ~ 17: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나이차별의 현 주소와 차별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3. 22.)을 맞아 진정 사례를 통해 연령차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시정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발제1: 여성(66.7%), 50대 이상(85.7%) 나이차별 경험 가장 높아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구직자들의 경험한 연령차별의 현주소>를 발제합니다.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여성(66,7%), 50대이상(85.7%), 고졸이하(73.6%), 제조업(73.7%), 생산직(73.3%), 경력직(68.8%), 계약직/임시직(78.1%)일수록 나이차별 경험도가 높았습니다. 이에 나이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발제2: 기업 채용공고 시 연령기준 적용 비율 여전히 높아
  정재훈 인크루트 홍보팀장은 채용대행업체에 게시된 기업들의 채용공고 현황을 분석해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채용문화의 변화>를 발제합니다. 이에 따르면, 채용공고에 연령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2010년 하반기에는 7%대로 줄었지만 2011년 하반기에는 40%대로 증가하여, 아직은 채용공고에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인식과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기준의 입력 여부는 벤처기업의 비중(39.1%)이 높고, 외국계 기업(27%), 외국기관(17.8%) 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발제3: 나이차별 관련 진정 급증, 구제효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은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해 본 연령차별 실태와 과제>를 발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연령차별 진정 통계 분석 결과, 전체 차별 진정 11,895건 중 7.7%(919건)를 차지해 장애, 성희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고용 상 나이차별 사건의 53%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사건을 부분별로 보면 공공부문 사건이 47%(433건)로 민간부문 36%(329건)보다 높았는데 이는 공무원 채용 시 연령제한 관련 유사 진정이 다수 접수된 결과입니다. 처리된 사건 888건 중 권고 113건(12.7%)을 포함하여 사실상 구제조치(권고, 조정, 합의종결, 조사중해결)한 사건은 298건으로 33.6%였습니다.
  또한 나이차별 예방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드러나지 않는 연령차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것, 연령차별 피해구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토론자로는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참여해 연령차별 개선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편, 연령차별금지법은 2009. 3. 22. 고용상의 모집·채용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전면 금지하였고, 2010. 1. 1.부터 고용의 모든 단계(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