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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순천교도소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2-02-24 조회 : 201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1. 순천교도소장에게 △교도소 수용자 내 수용자들에 대해 소수종교 신자 현황을 파악할 것과, △순천교도소가 종교집회를 허용하고 있는 4개 종교(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증인) 외에도 소수종교 신자들에 대한 종교집회 허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순천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 김모(남, 42세)씨가 순천교도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등 4개의 지정된 종교 외의 종교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2011.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교도소는 불수용 입장을 회신하며, 그 사유로 교도소 내에서는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으로 ‘종교행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다수의 소수종교가 난립하게 되면 교정 질서 및 수용의 공공복리가 저해하게 됨은 자명’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적 지위나 처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구금시설 수용자라 해도 종교행사가 구금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순천교도소 내 진정인과 같은 소수종교 신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종교 목회자가 교도소에 방문해 종교집회 의사를 수회에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교도소 내에서 소수종교에 대한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피진정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불수용 한다는 의견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공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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