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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면접 시 구직자에 대한 성적 발언은 성희롱”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02-22 조회 : 22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인해 구직자가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0. 2. 진정인 A(24세, 여)씨는 A문화센터 전문강사에 응시하여 면접을 보던 중, “남자 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는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면접관의 질문에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010. 9. 진정인 B(29세, 여)씨는 모 회사 대표의 집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중 목소리가 잘 안들려 회사 대표를 쳐다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대표가 진정인의 가슴을 만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011. 10. 취업준비생인 C(26세, 여)씨는 면접과정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직무능력과는 무관한 성적 질문을 수차례 받았고, 채용 확정 이후 회식에 준하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직장 상사가 될 사람과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채용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채용여부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회사 대표나 면접관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희롱은 대부분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직장 등 근로관계에서 성적 편견과 차별의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채용에 결정권을 가진 회사 대표가 잠정적인 피고용인의 지위를 갖는 면접지원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은, 회사 대표로서 직장 내에서 여성 직원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직접 성적인 언동을 한 경우로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이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확인한다거나 개인의 인성과 태도, 가치관 등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이른바 ‘압박 면접’을 채택 시행하고 있는데, 면접 시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생활 또는 성희롱 질문을 하여 면접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직자를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성희롱 사례집 발간·배포, 성희롱 브로셔 및 포스터 제작·배포, 정책 검토 및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직과정과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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