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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환영”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2-02-20 조회 : 2134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인권위 의견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영상통화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환영 의견을 밝힙니다.

 

  앞서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 진정인 김모씨를 비롯한 청각장애인 10여명은 이동통신 3사가 음성통화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음성통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 음성통화 기본제공량을 영상통화로 전환해 주지 않는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용자 누구에게나 단계별 요금제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청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해주지 않는 점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였지만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서비스 제공에서 있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로 판단하여 이동통신 3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 모두 등록된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였습니다. 먼저 SKT가 2011. 11. 7.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월이용료 34천원의 ‘올인원 손사랑’ 요금제(기본제공량 : 영상통화 110분, 문자 1,000건, 데이터 100MB)를 출시하였으며, KT도 2011. 12. 26. 월이용료 34천원의 ‘스마트 손말나눔’ 요금제(기본제공량 : 영상통화 120분, 문자 1,000건, 데이터 100MB)를 출시하였고, (주)LG유플러스는 2011. 11. 20. 월이용료 34천원의 ‘복지영상 플러스’ 요금제(기본제공량 : 영상통화 100분, 문자 300건, 데이터 1GB)와  월이용료 54천원의 ‘복지영상 프리미엄’ 요금제(기본제공량 : 영상통화 200분, 문자 500건, 데이터 무제한)를 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청각장애인들의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더 높은 단계의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LTE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한 모든 고객들에게는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자유롭게 전환(영상통화 1초 이용 시, 음성 기본 제공량에서 1.66초 차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TE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요금제 운영에 있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전용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여겨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이러한 조치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 상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 이동통신 3사 청각 및 언어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요금제 현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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