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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관련 논평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2-02-13 조회 : 2603

 

서울행정법원의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의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2011구합20932)에 대하여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청년유니온 조합원 2명으로 구성된 ‘청년유니온14’은 지난해 4월 서울시에 지역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시가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점을 들어 ‘특정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는 달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과 노무공급자의 단결권 보장이라는목적으로 노동조합법이 제정된 것임을 살펴보았을 때 ‘특정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현재 고용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노동의사가 있는 취업준비생 등 일시적 실직자와 구직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0년 10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통하여 위 판결의 취지와 동일하게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 ‘근로자’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일시 실직자와 구직자 및 해고자를 포괄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제재방식 보완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관행 개선 등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법령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상 기본권이자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더욱 확고히 보장되길 바라며, 아울러 위원회의 2010년 권고 중 노동조합의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덜 침익적인 형태로의 보완 및 현행 설립신고제도의 광범위한 재량권 관행을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관련 위원회 권고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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