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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고려 않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은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2-02-08 조회 : 2490

 

 

- 해당구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이용 홍보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아파트측(생활문화지원실장)에는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는 관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에 대한 홍보와 위반차량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50세)씨는 "A아파트 입주자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데, 아파트측이 실제 보행상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2011.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아파트측은 2011. 9.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주차관리내규를 정해 장애등급순(4급 이하 제외) 및 연령순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장애인 차별 금지법」등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아파트의 내규에 따라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에 관한 고려나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등급 순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면, 상지절단 지체장애 1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불가)이 하지절단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에 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우선 배정되는 불합리성이 있고, 특히 하지관절, 시각장애, 청각장애 4,5급 장애인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에도 이용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자 차량에 대해서도 장애인 탑승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배정하여 사용토록 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은 단순한 교통행정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홍보 및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해당 구청이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구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이용에 대한 홍보를, A아파트측에는 내규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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