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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도서관으로 운영하며 남성 출입 금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02-07 조회 : 579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에게 해당 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장모(남, 29세)씨는 “A시립도서관이 여성전용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1.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서관측은 △A도서관은 한 여성 독지가가 여성전용 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부지를 기증함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기증자의 유지를 존중하여야 하고, △A시에는 여성도서관 외에도 4곳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남성의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으며, △현재 여성도서관의 화장실, 열람실, 계단, 모성보호시설 등 편의시설이 여성의 이용에 맞추어져 있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도서관 부지는 당초 이용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시립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기증되었으나 건립과정에서 기증 부지의 협소함 등 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여성도서관으로 건립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여성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성 관련 분야의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서비스를 특화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여성만이 이용하는 장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남성의 이용 자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시립도서관 이용자가 A시 전체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15%에 이르고, 도서관 시설 이용 수요가 높은 기간에는 A시 내 공공도서관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남성의 도서관 이용이 여성에 비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성도서관의 모성보호 시설은 남녀 모두가 사용하는 시설에도 장려되는 것이고, 열람실을 반드시 남녀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남성화장실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 소요 역시 차별을 시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성도서관의 이용에 남성을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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