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 학대, 부당대우 등 인권침해한
장애인시설장 검찰고발, 시설폐쇄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광주광역시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8. A시설의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A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요청해 옴에 따라 2011. 9. 1.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2011.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A시설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거주생활인들의 진술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A시설은 생활인 26명과 직원 10명이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시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해자 B씨(여, 17세, 지적 및 뇌병변장애 1급)는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서 2011. 6.까지 8년 넘게(해당 시설장 부임 후 3년 가량) 사고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걷기 치료와 식사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갇혀 지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경까지 직원들이 빗자루 등으로 거주생활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린 사실, 2011. 7월말까지 시설장의 인지 또는 묵인 하에 거주생활인들을 방안에 놔둔 채 방문을 밖에서 잠근 사실, 시설장이 자신이 싫어하는 과일 등 제철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실, 여성재활교사들이 남성생활인들을 목욕을 시키거나 보조를 한 사실, 거주생활인들에게 개인별 구분 없이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 거주생활인 대부분에 용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제7조), 재산권행사의 권리(제30조 제3항), 폭행·학대·감금 등 부당한 대우 금지(제32조 제1항 및 제4항, 제35조 제4항),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제32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 피해자 B를 임의로 격리시킨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 「형법」 제273조의 학대죄와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A시설에서 발생한 거주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가장 큰 원인 및 책임은 해당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시설장이 거주생활인들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