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한국사회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2016년) 권고안>을 마련해 우리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NAP)은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 계획입니다. 이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각 국에 인권NAP 수립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NAP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제1기 인권NAP>를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는 2007년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하였습니다.
이번 <제2기 인권NAP 권고안>은, 1기 인권NAP 내용과 그 이행에 대한 평가, 현 시점에서의 인권상황실태, 국내외 인권 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현실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문제를 수용하고 개선해야 할 중점 사항을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우선 보호,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제2기 인권NAP 권고안>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인권NAP의 개요, 한국의 인권NAP권고안 추진과정 및 방법, 인권NAP권고안 구성 등을 정리했습니다. △제2부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분야,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등을 기준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민, 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兵)/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재외동포, 범죄피해자, 북한인권 등 총15개 대상 영역으로 구성했습니다. △제3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분야, 현재의 인권보호를 넘어선 인권 증진 차원의 분야, 인권교육 분야,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이후 우리 정부의 인권NAP 내용과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인권NAP 권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