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귀화한 외국인 여성의 사우나 출입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인종차별이라 판단하고,
피해자 B(여, 30)씨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2009. 10. 귀화를 하였는데, 2011. 9. 25. A사우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A사우나에서는 진정인의 외모가 외국인이고 에이즈 문제를 옮길지 모른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했다”며, 2011. 10. 12.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사우나 대표는 사우나 주위에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외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경우,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개업 시부터 외국인의 사우나 출입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5조는 체약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목욕장 시설 운영자로서 고객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고객의 선호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에이즈는 혈액, 성접촉, 모유 등 체액을 통해 감염되고 목욕장 시설을 같이 이용한다고 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님에도 A사우나 주위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고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여 에이즈 감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공중목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2011년 우리나라는 외국인 인구가 130만여 명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있는 상황이며,「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내·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가 인권조례 제정 논의에 맞추어 부산 내 외국인이 인종 등을 이유로 목욕장 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행정지도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해당 구청은 공중위생시설 점검 시 위생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사업주의 외국인 출입 제한 등 외국인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