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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출입문앞 말뚝 설치는 장애인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2-01-16 조회 : 239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회사가 상가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상가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사장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층 승객용 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A회사가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정모(여, 36세)씨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2011년 6월 B상가 4층에 위치한 극장에 가기 위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이 설치되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로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한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했다”며, 2011.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 행위로 상가 4층에 위치한 영화관을 이용하는 노인 고객들이 승강기 안에서 화물운반카트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2011년 3건 발생해 승객용 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이며, 말뚝을 제거하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으로 안전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관리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상시 감시하기도 어려우므로 말뚝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또는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당해 시설물에 반입·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또는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회사가 상가 관리주체로서 화물운반자들의 승객용 승강기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예를 들어, 승객용 승강기 출입문 앞에 화물운반 금지 안내표지판 부착, 상가 입주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 안내 및 계도,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 적발 시 이를 경고·제재할 수 있는 자체관리규약 제정, CCTV, 경고방송, 경비원 등을 활용한 화물운반 현장제재 등)가 있음에도, 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하는 말뚝 설치라는 편의적인 수단을 선택한 점, △상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상업시설로서 상가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상가에 비상사태 발생 시 승강기 앞에 설치된 말뚝으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없어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회사가 화물운반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이용 제한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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