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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고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입학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01-10 조회 : 1977

 

 

- 인권위, 해사고등학교장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여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사고등학교 교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한정하지 말고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을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사고등학교 시설 개선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과 여학생 입학 허용에 따른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사고는 상선 항해사 및 기관사 등의 해운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1970년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액 국비로 해운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해사고등학교가 교육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 또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2011. 10.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해사고는 △여학생 수용에 따른 기숙사, 화장실 등 학교 시설 개선, △외국인 선원 승선에 따른 관리, △해운업체의 여학생 취업 기피 등의 문제점이 해소된다면 여학생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국비운영 교육기관인 해사고등학교에 여학생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할 명분은 없으나, △수요자인 선사에서는 미성년 여학생의 승선실습 및 여성해기사 승선에 따른 선박시설 개선비용 추가 부담과, 선박 근무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여성해기사에 대한 채용수요가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해사고의 여학생 입학 허용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만, 여학생 입학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여학생 교육을 위한 해사고 시설개선 소요예산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기사라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권유물처럼 여겨져 오기는 했으나 해운업체의 여성 채용 기피,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남자 선원이 대다수인 선박에 승선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피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교육 대상을 남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도 해운선사의 여학생 고용 기피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여학생 선발을 배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해사고가 여학생 입학을 제한하는 것에 합당한 이유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학교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은 해양 관련 학교의 특성상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 및 여성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사고 등이 여학생 입학에 따른 시설 개선, 해운업체의 여학생 취업 기피 등을 문제로 제기하나, 이는 관련기관이 협력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여학생 입학 허용에 따른 사후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사고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3년) 동안 해양과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비보조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남학생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의한 병역특례로 3년간의 승선 근무를 통해 의무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국토해양부가 해양경찰청, 해운업무 관련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도 해양 관련 복무 분야로 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승선근무 외에도 의무복무로 인정되는 직무 분야를 다양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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