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도소가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용자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치소(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 에 대해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미결수용자가 법정에 출정할 때 신는 신발의 종류를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남, 38세)씨는 "본인은 미결수용자로 법정 출정 시 자비로 구매한 운동화를 신고 가려 하였지만 교도소 측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2011.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교도소는 수용자가 출정하는 경우, 계호교도관이나 교정설비의 한계로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정수용자에게 달리기에 적합한 운동화를 착용시킬 경우 도주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도주를 감행했을 시 체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고무신을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수용자가 사복착용을 원할 경우 사복 착용이 가능하지만, 교도소장은 도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무신 착용을 강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국정감사 참석 시 사복착용을 규정하는 「형집행법」 제82조와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볼 때, 미결수용자는 법정 출석 시 의류 및 신발의 종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교도소는 진정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도주우려가 있어 「형집행법」 제82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운동화 대신 고무신을 신도록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정시설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며 건강상태 양호가 도주우려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볼 때,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법정 출석 시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