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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1-12-20 조회 : 2283

 

 

- 불법주차 차량 견인 법적근거 및 시민신고제 활성화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할 것, △주말,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미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향후 시민 등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도가 실질적·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28세, 지체장애 1급)씨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과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A시청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2011.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시청은 단속전담 인원이 없는 현재 실정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 상시적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시청은 민원인의 단속요청 신고접수 시에 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 외에는 전화신고가 되지 않는 관계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전화신고를 한 민원인의 신고가 제대로 접수·처리되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에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감독은 단순한 교통행정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으로서의 특수성도 있다는 점, △일반 시민의 신고기피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민원인의 신고에만 의존해서는 효과적인 불법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라면, A시가 이를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이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구제조치가 되기에는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마련하도록 할 것과, 시민에 의한 신고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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