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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12-13 조회 : 1556

 

 

- 퇴직금 지급 피하려 계약 시 3. 1. 제외하는 관행에 제동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기간제교원 채용 시 계약기간에서 새 학기 시작 첫날인 3. 1.과 방학기간을 제외해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초등학교 교장에게 기간제교원 채용 시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3. 1.과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교원 관련 지침을 시달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61세, 남)씨는 “2011. A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었는데 6개월 단위로 계약하면서 계약기간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3. 1.과 방학기간을 제외해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2011.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초등학교장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삼일절과 방학기간 채용 제외라는 답변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기간제교원 임용이 「유·초·특수·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장과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을 통하여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3. 1.과 방학 중 임용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학교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09년부터 해당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해 왔는데, 2009년과 2010년에는 3. 1.과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었으나 2011년에는 제외되었으며, 이에 대해 학교측은 상급기관에 문의해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상급기관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정인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담당한 업무는 2009~2011.까지 ‘담임, 학교교육 및 기타 특별활동, 교무업무 지원’ 등으로 동일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2009. 3. 1.부터 계속 근무하여 방학 중 담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형식상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하루에 불과하거나 방학과 같이 교재 연구 및 학생 지도 준비 등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3. 1.과 방학기간을 임용기간에서 제외하여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교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유사한 사례로 신모(38세, 남)씨도 B고등학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3. 1.을 제외하고 계약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2011. 7.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 1.은 국가공휴일이고 3. 2.부터 근무일이 시작되지만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학년도는 3. 1.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직 교원의 경우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받고 있어 3. 1.을 제외해 1년에서 하루를 부족하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교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3. 및 2007. 5. 기간제교원을 정규교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차별행위 중지 및 기간제교원에 대한 운영지침 등 행정규칙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규칙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향후에도 피해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통해 권고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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