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국악대회 출전 제한 폐지 권고 이행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단법인 완산국악제전진흥회 이사장에게 비학생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10년 5월).
이 사건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던 청소년들이 사단법인 완산국악제전진흥회가 주최하는 2009년 완산전국국악대제전에 출전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2009년 9월 그 어머니가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완산국악제전진흥회는 2010년 6월, 청소년의 인권 존중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권친화적으로 대회 참가규정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신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 현재까지 대회 참가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여전히 학생신분이 아닌 청소년은 대회에 출전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령기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환경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이 필요하고, 전통예술을 익혀 대회에 참가하여 그 실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기회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단법인 완산국악제전진흥회가 권고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 대회 참가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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