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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에 수갑사용 규정 마련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1-12-01 조회 : 255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수갑사용 제한, 시갑 상태 노출 예방, 앞수갑 사용 원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갑사용 규정’ 마련해 실시할 것, △상해 방지 위한 수갑 재질 개선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수갑사용과 관련해 제기된 진정은 총 832건으로 인권침해 전체 진정 43,000여 건의 2%에 해당해 진정 원인 사실 중 단일 요소로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진정 내용을 유형화하면,

  1) 도주우려나 체포에 대한 저항이 없어 굳이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거나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장시간 수갑을 채워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갑을 채웠다는 유형(이하 ‘비례의 원칙 위배유형’이라고 함),

  2) 수갑을 채우면서 상대방의 도주나 저항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주나 저항의 정도가 없거나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수갑을 채웠다는 유형(이하 ‘과도한 물리력 행사유형’이라고 함),

  3) 시갑을 하는 중이거나 시갑이 완료된 뒤에 고의적으로 수갑을 세게 채워 가혹행위를 했다는 유형(이하 ‘가혹행위 남용 유형’ 이라고 함),

  4) 이유를 불문하고 수갑이 지나치게 세게 채워져 손목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유형(이하 ‘손목상해 등 부작용 발생 유형’ 이라고 함),

  5)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시킴으로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유형(이하 ‘얼굴 및 장구노출 유형’ 이라고 함), 
  6) 기타, 위 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하 ‘기타 유형’ 이라고 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갑사용과 관련하여 진정인들이 불만을 집중하는 유형은 ①유형(전체의 26.7%)과 ②유형(전체의 33.7%)이며 ① ∼ ⑤ 5가지 유형이 전체 건수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갑사용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진정 건수는 총 157건이며 이 중 증거자료에 의해 상해발생이 확인된 건수는 총30건(주장건수의 약 19.1%)이어서 수갑사용으로 인한 상해발생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세부 분석 자료 별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분석결과와 런던경시청과 LA경찰청이 마련한 수갑사용 관련 규정(별첨)을 종합 고려해볼 때, 속박이라는 수갑사용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체에 위해를 덜 끼치는 재질개선과, 수갑사용에 관한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권고했습니다.

 

  구체적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갑의 재질과 관련하여, 손목 상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내부에 실리콘 처리 등 상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이 부착된 수갑을 사용할 것

  2. 수갑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피체포자가 움직여서 수갑이 저절로 조여지거나, 피체포자가 자해 목적으로 일부러 조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중 잠금’ 원칙 명시

   ○ 시갑 시 앞수갑 사용 원칙 명시

   ○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피체포자의 얼굴 및 수갑이 타인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함

   ○ 손목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피체포자의 경우 현저히 저항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수갑 사용 제한

   ○ 시갑 시에는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피체포자가 혈액순환이 방해받거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시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체포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신속히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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