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 판단, 성과와 개선 방향 진단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차별 판단, 성과와 개선 방향 진단
담당부서 : 등록일 : 2011-11-30 조회 : 1411

 

 

고용, 시설 이용, 성희롱 등 영역별 검토 

 <차별시정 10년, 차별의 재발견> 토론회, 11. 30. 15:00 대한상공회의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1월 30일(수)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차별시정 10년, 차별의 재발견>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이후 10년간 권고한 차별행위 관련 사건을 △채용, 임금, 해고 등 고용 영역 △시설의 공급·이용 영역 △직장·학교에서의 성희롱 영역으로 나누어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영역 :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차별’ 시정 방안 마련해야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조용만 교수는 ‘고용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고용관계의 성립 - 전개 - 종료 등 단계별로 접수되는 진정 사건을 분석하고 인권위 판단에 있어 유의미한 내용을 짚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채용과정에서 나이에 대한 노골적 편견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차별의도가 은폐되는 면접심사 등의 비가시적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고졸자 채용우대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과 적극적 조치 인정 여부 검토,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시정의 책임이 사용사업주에게 있다는 권고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입법 권고 등 적극적 노력 병행 등을 인권위에 주문합니다.

 

  또한 인권위의 권고와 법조계 입장 차이에서 오는 괴리에 대한 대처 방안도 지적하는데, 대표적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정년차별 관련해 사업주 책임 범위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 차이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지정 토론에 나서는 전윤구 교수는 인권위가 정년차별 사건을 다룰 때 불공정한 처우와 불합리한 처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고용관계에서 학력차별의 핵심은 학벌차별이며 그 외의 순수한 학력차별 해당성 문제는 공공기관과 사기업 사이,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라 합리적 이유의 인정 폭을 달리 볼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시설 영역 : 공정하고 합리적인 차별판단 기준 마련해야

  두 번째 발표에 나설 이준일 교수는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역할을 강조하며, 차별 영역별로 그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유형화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교육, 상업, 주거 등의 시설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인권위가 차별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대체로 ‘합리성’이라 진단하고 이는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에서 사용되는 ‘자의금지원칙’과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교육시설 관련 차별은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서비스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된 차별로 범주화하고, 고용, 재화·용역, 시설 등 차별 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대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토론에 나서는 박건 연구위원은 차별행위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 마련이 중요하지만, 기준의 확정이나 세부화보다 기준을 만드는 과정의 객관성, 합리성이 중요하므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차별 피해자의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성희롱 : 성희롱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여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발표에 나선 변혜정 교수는 인권위가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굴욕감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행위 자체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성적 굴욕감)은 성희롱의 필요조건이지만 성희롱의 충분조건은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행위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학생이 학생이나 교직원 등에게 하는 성희롱은 조사대상에 들지 않는 현실에서 행위자의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는 누구와 다르게 취급되며, 그 행위가 진정인의 업무 진행성(노동권과 학습권 등의 평등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인권위의 성희롱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차별의 관점’에서 성희롱 판단의 세부지침 마련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제도화 △성희롱 관련 법에 대한 분석관리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위한 부처간 네트워크 구성 등을 주문했습니다.

 

붙임 : 토론회 일정.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