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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발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11-29 조회 : 1858

 

 

전국 7개 지자체 버스정류장, 문화·체육시설 등 접근성 등 점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1. 29.(금)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1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 결과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발표회는 전국 7개 지역(서울, 대전, 강원, 부산, 대구, 광주, 제주)을 거점으로 총 209명의 모니터링단이 4개월 간 월 2회에 걸쳐 금융기관(5월), 버스정류장(6월), 공공기관(8월),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9월)에서의 시설 접근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웹 접근성 등을 중점적으로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과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각종 장애 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2009년부터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결과발표회는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추진 경과와 성과, 모니터링단 활동 소감, 모니터링 평가 및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한 좌담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애인이 금융상품과 서비스, 교통시설, 행정서비스, 문화·체육활동 등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의 길을 마련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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