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집회시위 관련 인권지킴이 활동 읽기 :
모두보기닫기
한미 FTA 집회시위 관련 인권지킴이 활동
담당부서 : 등록일 : 2011-11-24 조회 : 2264

 

한미 FTA 집회시위 관련 인권지킴이 활동 

인권위, 24일부터...인권침해 예방과 감시 긴급구조 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와 관련,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24일(목)부터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야5당과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011. 11, 21. 국회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22일 저녁부터 광화문, 서울광장 등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규정, 대규모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해산을 위해 물대포를 발포하는가 하면 22일에는 집회참가 시민 19명, 23일에는 14명을 각각 체포 연행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범국본 및 경찰, 언론보도에 따르면, 11. 25(금)과 11. 26.(토)을 기점으로 야 5당 대표 및 노동자·농민·시민 약 1~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시위 계획을 밝히고 있어, 경찰경력과의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의 과잉사용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는 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지킴이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적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19조제2항 및 제10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지킴이 운영지침」)


  이에 인권위는 매일 10명 안팎의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및 감시, 현장 긴급구제 및 인권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인권위는 24일 경찰청 경비과 등에 유선을 통해 물대포 및 과잉진압을 자제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끝.

첨부파일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