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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중 자살 이병, 구타 등 병영악습이 영향 미쳐”
담당부서 : 등록일 : 2011-11-22 조회 : 1395

 

“외박중 자살 이병, 구타 등 병영악습이 영향 미쳐”

- 인권위, 가해자와 관리책임자 형사 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사단에서 복무중 외박을 나왔다가 자살한 A이병의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임병들에 의한 가혹행위와 중대장 등의 부대관리 소홀이 A이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단장, 법률구조재단,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책임자에 대한 형사 및 행정상의 조치, △피해자 가족 법률구조, △인권보장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A이병의 유족들은 “A이병이 2011. 8.26. 자대배치를 받은 두달 만에 사망(자살)했는데, 사망 전 부대에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부대에서는 경미한 구타사건으로 처리하고, A이병을 다른 중대로 배치하였으나 재차 가혹행위를 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됐다”며, 2011. 10. 2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위원회는 기초조사를 한 결과, 추가적인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와 권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이병이 선임병들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언, 부당한 얼차려, 가혹행위에 대해 다수의 목격자들과 가해자들의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분대장 등 선임병은 A이병 등에게 욕설과 규정 외 얼차려, 폭행 및 폭언 등을 일삼았고, A이병의 자해와 자살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중대장에게 늦게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임병의 구타 가혹행위가 A이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부대는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전역빵’, 행동제한과 업무전담 등 부대 내 악습 등이 만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당부대 중대장은 A이병을 포함한 이병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고도 이를 절차대로 보고하지 않고 경미하게 처리하였고, 대대장은 구타․가혹행위 발생보고가 보고계통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병사들의 소원수리 등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부대관리를 부실하게 하여「군인복무규율」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원수리제도 및 병 분대장제도의 보완 필요

  인권위는 ○○사단과 같이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광범위하고 반복․관행적으로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과 관련, 국방부에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현재의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인권교육을 넘어 자대배치 시, 또한 군 지휘관 임명 시 등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사단 등 각 부대에서는 병영부조리 색출을 위해 마음의 편지, 상향식 일일결산, 심층면담, 설문작성 등의 방법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의 집행시 병사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신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표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대해 소원수리 등이 일선 부대장의 재량사항으로 위임되어 있고 해당 지침이 명확하지 않는 등 관리의 부실이 있어 보이므로 세부사항을 명문화 하는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병사들의 생활관 생활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병 분대장은 「육군규정 120」 및 「병영생활 행동강령」(2011. 7. 22. 발령)에 의해 얼차려의 집행 권한과 명령, 지시권을 부여받은 지휘자의 신분인데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부대에서는 병 분대장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얼차려를 집행하며 폭행하는 등 사적제제를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전의 유사한 총기사망사건의 경우에도 병 분대장이 구타․가혹행위의 가해자가 되는 등, 병 분대장의 권한 남용 및 위법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병 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병 분대장에게 부여된 얼차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단장에게 △ 구타․가혹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들과 지휘감독 책임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사 및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유족을 위한 조치로는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 ‘병력 일일결산’ 등 병영관리시 제보자의 비밀 보장 및 신상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 병 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병 분대장의 얼차려 권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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