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에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돼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미등록 이주아동에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돼야”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1-11-14 조회 : 2636

 

 

- 인권위,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절차 개선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공공의료기관에 전파·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0년 기준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은 17,000명으로 추산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됩니다. 이들은 미등록인 외국인 부모사이에서 출생하거나 외국인 부모가 국내 입국 후 초청해 미등록이 된 경우 등의 경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 아동의 체류자격의 적법성을 불문하고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공 및 일반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 절차에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이 단계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 범위도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에 한하고 있어, 일반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며, △진료기관 수도 77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절차를 개선, 의료비 지원범위의 확대, 진료기관의 수 증대 및 안정적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의료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출입국사범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이 미등록 이주민인 부모를 둔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노출 및 단속 우려로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기관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진료를 담당하거나 이를 인지한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출입국관리법」위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아동권리협약」의 국가의무의 이행을 통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자신의 체류자격의 합법여부, 신분의 노출 및 단속의 우려 없이 실제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의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및 그 관련자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미등록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권고에 대해 ‘공무원 통보의무’를 교육공무원 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 적용 유보 혹은 면제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게 전파·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