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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스마트스쿨, 학생출석확인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10-31 조회 : 23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세종시가 ‘u-스쿨 구축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스쿨 지문인식시스템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u-스쿨 구축사업 u-스쿨 구축사업은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구현하고 학습 공간을 학교 안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 밖의 모든 생활공간을 학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2009년부터 준비해온 사업. 이번 사업은 u-등·하교 관리시스템, u-class 시스템, u-급식 관리시스템, u-전자도서관 시스템, CCTV 및 무인 경비시스템 등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학교 시설물과 교육매체에 접목하여 학교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화된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추진하면서 세종시 첫마을 학교(유2, 초2, 중1, 고1)에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해 2011.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출결상황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의 도입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지문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별도 휴대가 필요 없다는 편리성에 힘입어 신원확인 수단으로 그 활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유불변성 및 민감성은 불의의 유출사고 시 그 피해가 보다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평균 수업교사 1인당 또는 학급당 학생수가 20-30명 정도에 불과하고, 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옮겨 다니는 이동식 수업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지문인식기를 도입 목적인 신속한 출결관리를 통한 보다 많은 수업시간 확보나 대리출석 방지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결 확인은 담임교사의 육안으로도 가능하며, 별도로 전자학생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자학생증 미소지·분실 때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 출결체크가 가능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통해서만 출결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인식과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고, 해킹에 의한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을 통한 오·남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문정보 수집을 통해 얻는 출결체크라는 공익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도에 비해 크지 않고, 이러한 지문정보 수집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과,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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