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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시아·아프리카 10개국 공무원 인권정책개발과정 초청연수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9-28 조회 : 1542

 

 

-외국 인권제도 형성에 대한 정책지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공동으로 2011. 9. 25. - 10. 15.까지 나이지리아,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10개국 공무원 16명을 초청하여 <인권정책개발과정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에는 자국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국가인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인권기구 일반론, △국제인권시스템,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연수자들은 10.11.-13.간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개최되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회의”에도 참석해 인권관련 국제논의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 일본 등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국가기구설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 아시아 지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이라크, 라오스,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5개국 정부부처 인권담당 공무원 20명을 초청해 인권기구 설립 및 인권 정책 개발 역량 관련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초청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인권보호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인권사회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첨: 주요교육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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