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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접근권 제한하는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9-26 조회 : 220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청사 민원실동의 승강기 미설치는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장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A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씨(남, 54세)는 “A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은 계단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1.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시청은 2007년에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였으나, 민원실동 지하실의 지하수 용출로 바닥슬래브가 융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설치를 중단한 사항으로, 진정사항은 신청사 건축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청 민원실동이 1988년에 신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청사라는 점, 지하 구내식당을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인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민원실동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이 시설 및 설비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현장 조사 결과 민원실동 건물의 구조안전 문제를 피해 건물 외부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점, A시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승강기 설치비용은 A시청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점 등에 비춰볼 때,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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