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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문수사 관련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1-09-23 조회 : 185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2011. 9. 8. 검찰총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정인(남, 27세)은 “2010. 1. 범죄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진정인 A씨가 “경찰관들이 체포 직후 승합형 경찰차량 뒷자리에 태우고 차량통행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운 뒤, 자백을 강요하며 자신의 상의(자켓)를 손목까지 잡아당겨 내리고, 양손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뒤, 수갑이 채워진 양 손은 위로 잡아당기고 엉덩이는 아래로 밟는 고문(일명 ‘날개꺾기’)을 가했다”며, 2010.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은 체포 직후 호송차량 안에서 진정인의 범죄수법, 통화내역 및 타 관내 강도사건 등을 제시하자 스스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모두 8회에 걸쳐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것이지,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갑 등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한 4차례의 대면조사,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문답 및 대질조사,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유형의 날개꺾기 고문을 당했다는 유사피해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체포 직후부터 경찰서 인치시까지의 피진정인들의 행적(알리바이) 확인조사 및 관련 수사기록을 종합한 결과,

  △진정인의 고문 피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정인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팀에 의해 체포된 다수의 피의자들이 분리되어 수감되어 있고 상호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피진정인들의 체포 당일 행적이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고문방지협약」제1조(고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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