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제주교도소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행사에 참여한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제주교도소장에게 관련 교도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검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2011. 6월)
이 사건은 제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 이모(남, 47세)씨가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수용자와 교도관들이 있는데서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고 진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2010. 9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제주교도소는 불수용 사유로 피진정인이 일부러 진정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팬티 속을 검사하는 등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 수용자가 의심 가는 행동을 하여 다른 수용자들이 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진정인의 몸을 가리고 진정인 스스로 팬티를 약 15cm가량 내리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또한 신체검사 후 진정인이 수치심을 느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표시한 사실이 있고, 또한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였기에 피진정인을 주의 처분 하는 것은 이중고통을 부여하는 처분이라 생각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하여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교도소의 불수용 답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교도관들에게 실시하였다는 인권교육 내용은 이번 권고결정 내용이 제외된 교육이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한 것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고의성 여부를 떠나 피진정인의 행위는 차단된 장소에서 수용자들을 검신하도록 정하고 있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에게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을 볼 때, 피진정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불수용 한다는 의견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이를 공표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