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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사망사건, 인권침해 악습이 원인”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1-09-06 조회 : 2677

 

 

- 인권위, 군 인권보호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 마련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7. 4. 발생한 해병대 총기사망사건 직권조사 결과, 해병대 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악습이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관계 부처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에게

   가.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구타·가혹행위 관련 가해자 5명과 지휘책임자 6명에 대한 징계처분 및 재발발지 대책 마련 등 관련 조치 취하게 할 것

   나. 군인 인권보호 및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추진,

    △ 국방부 및 각군본부 인권과 기능강화,

    △ 각군 참모총장 산하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상설부대진단조직 및 해병대 인권담당부서 설치,

    △ 종합적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관심보호 장병 등 관리 위한 종합적 운영 시스템 마련,
    △ 군 장병 설문·소원수리 제도 실효성 확보, 장병간 사적 제재 금지 등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군 사기진작과 군기유지 가능한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와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당일(2011. 7. 4.) 현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대 내 장병신상관리 소홀 및 기수열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2011. 7.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총기사망사건 피의자, 선임병 및 동료 대원, 지휘간부의 진술, 관련 대원들에 대한 면담관찰기록부, 총기사건 지휘보고서, 사건 발생 전 해병대 자체정밀진단보고서, 부대 내 구타 관련 징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 또는 빵 등을 강제로 먹게 하는 ‘PX빵’,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는 ‘엽문’, △팔꿈치로 허벅지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테스트’, △다리에 테이프 붙여 체모 뽑기, △담배불을 손바닥이나 손등에 대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 구타, △방향제에 불 붙여 옷 입은 성기 위에 분사, △비타민 5~10알 강제취식, △입술누르기, △안티프라민 바르고 씻지 못하게 하기, △성경책 태우기 등 일반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의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지속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가해 선임병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장난 또는 해병대 전통으로 인식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해병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반복적,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격적 수치심 주는 ‘기수열외’ 존재 인정돼
  ‘기수열외’는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 방식은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 기수에게 피해자에게 반말과 폭행을 가하게 하여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이번 총기사건 발생 원인으로 ‘기수열외’가 사고 부대 병영 내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기사건 피의자의 “다 죽여 버리고 싶다. --중략--- 아무개 OO새끼야. 기수열외 시켜봐, 죽여버리고 싶은데.”라고 적힌 자필 메모, 기수열외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당사자 진술, 후배 기수인 A일병이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수열외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병 신상관리 미흡, 부대 내 음주 등 부실한 부대관리 드러나
  총기사고 발생 전까지 중대장, 중대행정관 등 간부들은 총 31회의 피의자 면담 및 관찰을 실시했는데, 불안정한 면 등을 보여 B급과 C급으로 분류하기도 했고, ‘행동이 불안하다’, ‘조그만 지적에도 인상이 굳어진다’ 등 부정적 관찰 내용이 9차례에 걸쳐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0.12. A급(신상에 문제점이 없는 자)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를 면담 관찰한 간부들은 선·후임간 구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피의자가 근무조 변경, 타 부대 전출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 소초는 2011.1.~5.사이 2~3차례의 단체 회식중 부대 내에서 소초장 주관하에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식 외 소초근무 중에도 음주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도 임의로 반입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대 내 음주행위에 대해 지휘관계자들은 지휘관의 재량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상시 휴대하고 있는 전방 GOP부대의 경우 음주행위가 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휘관 및 상황병들의 총기 및 탄약관리에 있어, 시건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하고, 열쇠를 분리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개인이 임의로 관리 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병대의 변질된 기수문화, 폐쇄적 병영 문화 등 개선해야
  국방부는 ‘2005년 연천 GP 총기난사 사건’과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을 계기
로 범 정부차원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그 결과 병사 간 직접적이고 외형적인 구타·가혹행위 등은 상당부분 근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병영생활 저변에 신종 가혹행위(언어폭력, 따돌림, 괴롭힘, 사적제재 등) 및 성폭력 등은 아직까지 남아 있고, 특히, 장병 인권 관련 법·제도의 구축, 인권침해 구제제도의 발전, 외부민간전문가와의 협조체계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1.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1사단에 대한 직권조사 권고 이후, 해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차원의 부대정밀진단과 설문조사 및 개별 면담, 구타·가혹행위 근절교육 등 다각적 접근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행된 부대정밀진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취지와 달리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경미한 구타가혹행위와 일부 부조리가 식별되었을 뿐, 장병간의 생활저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타 가혹행위, 기수열외, 복무부적응 및 장병신상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 식별되거나 확인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소초의 해병대원들은 선임병으로부터 ‘병들만의 세계’라는  폐쇄적인 의식교육을 받아, 피해를 당해도 섣불리 간부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설문 및 소원수리 시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입막음을 하고, 병사간 폭행 및 가혹행위가 중한데도 미미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발견었습니다. 또한, 해병대 조직을 위해 기수 및 서열에 따른 위계질서 및 간섭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관행이 있었고, 대다수의 후임병들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견뎌야 하는 통과의례” 또는 ‘선임들의 친근감의 표시에 의한 장난행위’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해병대 병영문화 개선 위한 전반적 대책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인 권고와 국방부 및 군 자체의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특히 해병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습니다.

 

  첫째, 선임의 후임에 대한 가혹행위를 강한 해병이 되는 통과의례, 또는 장난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팽배해, 인간으로서 상호 존중하고 군 운영 전반이 법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한 점,

  둘째, 해병대의 폐쇄적 병영문화로 내ㆍ외부 언로가 차단되어, 구타·가혹행위 등을 당해도 비밀보장 및 신병보호 등 신뢰할 수 있는 설문,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 체계가 미흡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셋째, 병영 내 ‘병들만의 세계’를 구축해, 잘못된 선·후임 간 교육과 인식확산으로, 공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선임기수가 병영생활을 통제하는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사적 지휘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일부 간부들이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넷째, 해병대의 변질된 기수문화에 편승한 병영 부조리(폭행·가혹행위, 호봉제 등 강요행위, 기수열외 등)가 잔존하고 있고, 타 군에 비해 구타ㆍ가혹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점,

 

  다섯째, 이 사건 피의자의 경우, 성격불안ㆍ성격장애, 신상비관, 정신분열 증상 등에 대해 과학적 도구(新인성검사, 스트레스 진단 도구 등)를 활용한 조기 식별 노력이 부족했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활용 및 상담 실적이 없는 등 입체적 신상파악 노력과 관리가 미흡했던 점,

 

  여섯째, 과도한 군 경계작전 수행에 따른 근무 부담 과중, 간부(장교, 부사관) 충원이 부족 등으로 간부들의 임무수행만 강조하는 일방적 통제형 리더십 행사가 강화되어, 내실있는 병영혁신 및 밀착된 병사 신상관리가 어려운 구조인 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정책개선과 그에 따른 예산반영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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