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접근권은 필수적 권리”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접근권은 필수적 권리”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8-30 조회 : 2403

 

 

-인권위, 8. 31. 국제컨퍼런스 개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위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주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8. 31.(수) 10:00~17:00.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이행 강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 규약으로 2006.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9. 1.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협약의 국내 이행을 점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정책 마련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내용 중 ‘정보접근권’의 보장 수준을 살피고 외국의 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 관련 진정 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 관련 진정 중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관련 진정은 2009년 12건이던 것이 2010년 50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 진정 내용을 보면, 정보화 시대에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TV 강의시 청각장애인 위한 자막·수화 통역 미제공,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시각장애인 위한 음성안내 등 편의 미제공, △은행권의 점자보안카드 미제공,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ATM기의 시각장애인 위한 편의 미제공, △스마트폰 제조사의 시·청각 장애인 편의 미제공 등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9조 및 제21조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명시하고,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미국장애인법>, <재활법>,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활법>에 따르면, 연방정부에 의해 개발, 조달, 유지·보수·사용되는 모든 전자정보기술의 데이터와 정보를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이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은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 및 통신중계서비스 보장,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 준수, 화면해설 및 자막 제공 등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2004년부터 ‘공공조달지침’,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통신법지침’ 등을 마련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공공조달 분야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제공과 전화, 인터넷 사용에 있어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의장 비롯 국내외 전문가 참석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로널드 맥컬럼 (Ronald McCallum) 의장과, 미국 법무부 접근성위원회 조나단 함(Jonathan Hahm) 수석 법률 보좌관, 아일랜드 시각장애인협회 통합기술센터장인 마크 매그니스(Mark Magennis)가 참석해 미국과 유럽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 관련 법제 및 판례, 정책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내 웹접근성 및 방송통신접근성과 관련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