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과학기술부에 2011 교과서 수정·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년 적용된 초·중·고 교과서 내용 중 인권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기로 2011. 8. 11.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2011. 5. 1. 교사, 학생으로 구성된 ‘제3기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2011. 5. ~ 7. 3개월 기간 동안 2011년 적용된 초·중·고교 교과서 내용을 모니터링 한 바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교육기본법 등 국내법과 국제인권규약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