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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이사해 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해야”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07-26 조회 : 1902

 

 

-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지급방안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혼으로 이사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여, 30대)씨는 “이혼으로 인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친정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직장까지의 통근시간이 하루 3시간이 넘어 부득이 퇴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인 경우만 지급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이혼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11.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구직급여는「고용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해 기금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사업입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후,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이직 전 받던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비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고용노동부 업무 편람에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이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의 경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이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은 편람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혼 때문에 이사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로 인정되면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만일 인정받지 못하면「고용보험법」에 따라 심사와 재심사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직급여가 실업기간 동안의 생계 보조를 위해 적시에 지급되어야 하고, 생계 보조 없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자가 이의 제기까지 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과 불편이 적지 않기 때문에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이 가정생활의 중대한 변화이고 옮겨 살아야 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가정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결혼으로 인한 동거 등으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결혼해 합가한 가정 외에도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정생활 상 변화가 실재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으로인한 거소 이전 때문에 통근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를「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수급자격 인정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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