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2011헌마28 헌법소원 사건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과 그 결과의 저장을 허용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관련 규정은 강력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을 포함하는 등 대상범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점, 범죄의 동기, 경중, 성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가능성이 없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특정 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형자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우려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제5조제1항에 정한 범죄의 높은 재범율에 주목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구속피의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피의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구속피의자를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영장주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아야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판사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청구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 규정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독립된 법관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권리제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본질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료 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등 당사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장주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삭제되어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수록된 경우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동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관련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다시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 등 계속 저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국가가 당사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