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 토론회>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 토론회>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7-20 조회 : 2417

 

 

- 인권위, 정보인권 릴레이 정책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7. 20. 15:00~17:3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11. 4. 국가가 주도해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보호전략을 세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되어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조약은 저자의 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개인 블로그에 등록한 딸아이의 가요 부르기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 블로그에 등록한 음악·그림에 대한 고소·고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뽀로로 캐릭터에 대한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지정 논란도 그 연장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의 이익(보편적 문화향의 권리)과 개인의 이익(저작권의 권리)사이에 합리적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주체에 의한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가 늘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해지고 있어, 개인정보인권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008.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인권 보호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 연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선정해 2011.8. 까지 약 5회에 걸쳐 <정보인권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2차 토론회로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을 다루게 되며, 향후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사고,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패러디, 표현의자유의 범위와 한계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