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육관광부장관 등에 채택·이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도 교육감 및 대한체육회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에 내실을 기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범적 기준을 설정해 제시함으로써, △스포츠 관련 당사자 스스로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은 △헌장,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장>은 스포츠 향유 과정에서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폭력·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책 입안 시 필요한 기준과, 구체적 실행 매뉴얼을 제정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